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6개월 뒤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중기·스타트업 정보관리 지원 절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9월 14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유출시 과징금 상한액 매출액 3%까지 예상
유출 타깃될 중소·스타트업 지원 확대 필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6개월 뒤부터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그만큼 억지력이 상향됐다지만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지는 아직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회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주문배달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이 이행되면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음식점과 배달원이라도 배달이 완료되면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된다. 2023.03.14 yooksa@newspim.com

그동안 국제 기준과는 달리,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은 기업의 대표나 담당자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형벌 위주로 마련됐다. 

실제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 과징금은 사회적 파장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3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KT가 2014년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8만3246건을 유출한 건에 대해 과징금은 5000만원 수준이었다. 1170만 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LG유플러스가 2018년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2만6504건을 유출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는 2000만원에 그쳤다.

이렇다보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달리 개정안은 경제벌 개념에 힘을 실어 기업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액이 매출액의 3% 이하로 조정된 것이다. 여기에서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체 매출액의 3%를 과장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상한선이 대폭 높아진 것"이라며 "이제는 기업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그만큼 억지력을 강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각지대는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최근 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해커 차원의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더해 다양한 수법의 개인정보 유출이 성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와서다.

한 IT 스타트업 대표는 "AI 등을 활용한다면 이젠 개인정보 유출이 어떤 방식으로 될 지 모른다"며 "더구나 해킹의 문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은 언제든지 유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직원들이 실제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갖출 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불가항력적인 해킹 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이제는 기업이 사후적인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