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이미 보상을 이뤄졌지만 소유권 이전이 안된 도로용지 185필지, 3만7296㎡ 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등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소유권이 확보된 도로용지의 지급 당시 보상금액은 2억4000여 만원이다.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 추이표. [사진=음성군] 2023.03.15 baek3413@newspim.com |
현 보상가로 환산하면 약 17억여 원으로 추산돼 예산 절감 효과를 크게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채현식 건설행정팀장은 "보상이 완료된 도로용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 재정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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