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경기 평택시 송탄소방서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변경 사항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송탄소방서가 이번 제작한 분법 동영상 QR코드 홍보물[사진=송탄소방서]2023.03.14 krg0404@newspim.com |
주요 안내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기준 변경 및 강화 △소방안전관리 개선 △소방훈련 및 교육 사항(특급, 1급)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항 △자체점검 제도운영 개선 사항 등이다
나윤호 송탄소방서장은 "평소 화재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관계인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에 이를 알려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며 "해당 사항 등을 확인하시고,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제작된 영상은 QR코드로 배포돼 관계자들에게 변경 사항 등이 안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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