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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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함께 참여한 대학원생 제자 B씨의 정수리와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만지고 억지로 팔짱을 끼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하면서 재판부도 이를 수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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