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교육청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무원 음주운전과 성범죄의 근절을 위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했다.
1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앞으포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자의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12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충북교육청.[사진=뉴스핌DB] |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5급이상 승진임용 시 임용후보자에서 배제 된다.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의 제재사항 이행도 강제한다.
1년 이내 미이행할 경우 서면으로 1차 안내하고 이후에도 계속 미이행시 2차 행정처분을, 3회 요청시에도 미이행하는 경우 징계요구를 하게 된다.
성범죄의 경우 기존에 담임교사 임용제한에만 적용되었던 사항을 보직(부장)교사의 임용에도 적용한다.
징계처분일 이후 다음 학년도부터 5년 이상 10년 이하동안 성범죄로 견책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보직(부장)교사 임용을 제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맞춤형 복지 점수도 징계처분 기록이 말소하는 연도까지 자율항목에 대해 전액 감액한다.
또 전문기관을 통해 성범죄 예방교육 50시간(기존 10시간) 이상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20시간(기존 4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을 두고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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