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및 청문 결과 종합적 검토해 결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0일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9일 홍 원장에 대한 면직을 제청했으며 이날 관련 절차를 거쳐 면직 처분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통일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 kilroy023@newspim.com |
국립외교원장은 외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관급이다. 면직 절차도 외교부장관의 면직 제청 및 대통령 재가로 이뤄진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홍 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금번 면직 제청 및 처분 결정은 지난해 12월 국립외교원 감사 결과와 지난달 22일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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