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선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수사전담반 118명을 편성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2월 23일부터는 도내 전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해 선거사범 총 44건 67명을 단속,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65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08 obliviate12@newspim.com |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51명(76.1%) △허위사실유포 6명(9%) △사전 선거운동 5명(7.5%) △선거운동방법위반 등 5명(7.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보면 모 산림조합 조합장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합의 경비임을 밝히지 않고 조합장 명의로 경조사비 제공한 금품향응 제공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또다른 농협 조합원인 B씨는 지난해 11월 현 조합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 6500여명에게 발송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 2월 14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10만원에서 수십만원씩을 살포하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액수불상의 냉동홍어를 기부한 혐의 등도 발생됐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오는 9월 8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해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엄정 중립자세로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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