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불법적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펼쳐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청소년을 상대로 술·담배를 불법적으로 대리구매 해주는 일명 '댈구' 행위에 대해 단속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03.07 |
'댈구' 행위는 술·담배 구입이 불가한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해 제공해 주는 행위이며, 최근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성행 중인 것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선 공공연하게 알려진 음성적 구매방법이다.
적발 사례별로는 판매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명의 청소년에게 총 8회에 걸쳐 담배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에게 "대화는 지우시고요. 걸리면 편의점 앞에서 누가 흘린 거 주운 거예요"라며,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판매자 B씨는 청소년에게 대리구매 수수료를 손쉽게 편취하기 위해 대리구매 비용을 온라인으로 계좌이체 받고, 아파트 소화전에 담배를 넣어 두는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판매자 C씨는 여중생과 약 1개월간 지속적으로 연락해오면서 술·담배를 수시로 제공해 준 행위로 적발됐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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