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따라 25세 때까지 연장"
"충분한 자립 준비 뒤 사회 진출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만 18세를 넘어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보호대상아동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5세까지 보호조치 연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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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재형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22.12.26 pangbin@newspim.com |
이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기 전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다가 18세를 넘어 퇴원하는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18세에 달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되,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만18세에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대상아동이 소년원에 머물다가 만18세가 되기 전에 퇴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18세가 넘어 퇴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대상으로 재편입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11월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봤더니 가장 어려워했던 것이 (양육시설에서) 일단 나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자립정착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원룸 하나 구하기 어렵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월 40만원의 자립수당으로는 생활하기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2020년 9~11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 3104명 중 약 50%인 1,552명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경제적 문제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19~29세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2018년 자살실태조사'의 16.3%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원에서 나온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중단되면 안정적인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국가의 보호체계 안에서 충분한 자립을 준비한 뒤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최재형 의원의 지적이다.
최재형 의원은 "소년원에서 머물다가 18세 이후에 퇴원한 보호대상아동이 사회에 나왔을 때 보호조치가 중단되어 어떠한 자립 지원도 받지 못한다면 사회정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본인이 원하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소년원에서 나와 당장 지낼 곳이 없는 아이들에게 보호시설이 자립 준비를 위한 베이스캠프가 되길 바란다"며 "시설 보호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지원까지 다각도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