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흥국생명·DGB생명 등 생보사가 대부분
생보사 '저축성 상품' 중심...자본 확충 우려 커
비상장 생보사 참여↑..."배당·주가 영향 부담 적어"
금감원 "3월 중 서류 충족시 수리...정책 활용 기대 "
[서울=뉴스핌] 강정아 기자 = 올해 새로 도입된 보험사 건전성 평가지표인 K-ICS(신지급여력제도) 적용 유예 신청에 19곳의 보험사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대부분이 대형사를 포함한 생명보험사인 것으로 알려지며 생보사의 K-ICS 비율이 기존 RBC(지급여력비율)보다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재무 건전성 우려가 커졌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까지 신청을 받았던 K-ICS 적용 유예(경과조치) 신청을 한 보험사 중 12개사가 생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3대 대형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을 비롯해 흥국생명, DGB생명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에 적용되는 지급여력제도는 기존 RBC에서 올해 K-ICS(킥스)로 대체됐다. 킥스는 기존 RBC처럼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이지만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해 금리 변동기에 외부 요인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킥스의 요구자본에 RBC에는 없던 새로운 리스크 관리 요소가 추가돼 자본 확충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에 자본 확충 과정에서 생보사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사의 경우 대부분 보장성 보험이 중심이지만 생보사는 저축성 보험 중심으로 적립해야 하는 보험료 자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적용 유예를 신청한 한 생보사 관계자는 "생보사 12곳이면 사실 대부분의 생보사가 참여한 것"이라며 "메인 상품이 손보사와 다르다 보니 자본 구조상 불확실성이 더 커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전략상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과조치를 신청한 DGB생명의 경우 작년 RBC 비율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150% 아래인 113.1%(3분기 기준)로 나타났다. 흥국생명은 같은 기간 154.4%로 권고치를 소폭 상회했다. 킥스 역시 금융당국의 지급여력 권고치 150%, 보험업법상 100% 이상 돼야 한다는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이 100% 밑으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이에 보험사들은 부담이 더 가중됐다고 토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구자본의 모수 자체가 킥스 도입으로 달라졌는데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며 부담이 더 커졌다"며 "킥스에 맞는 상품과 자본 구성에 대비하지 못한 보험사는 불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신청한 보험사는 대부분 비상장다. 상장사인 보험사의 경우 적용 유예 신청 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에 따른 주가 하락 등이 있을 수 있어 신청에 망설일 수밖에 없다. 신청이 이뤄지면 자본의 사외 유출을 막기 위해 연간 배당성향도 절반 가까이 제한되는 점도 상장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과조치는 10년간 제도가 유예 적용되는 제도인데, 신청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건전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요소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가 모두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번 경과조치에 참여한 교보생명의 경우 작년 3분기 RBC 비율 잠정치가 175.89%로 권고치를 크게 웃돈다. 교보생명은 이번 경과조치 참여는 재무 건전성과는 관계가 없다며 올해 경제적인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변동성이 높은 시기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경영 전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3월 중으로 형식적인 서류 요건만 확인되면 보험사 신청을 수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적 요건은 따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며 "킥스 비율이 외생 변동요인에 의한 변동성이 큰 만큼 회사 경영 전략에 보다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ightjen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