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빚 못 갚아 경매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임의경매, 1년새 2배 '껑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 1477건→2824건으로 늘어
주담대 금리 2배 증가하자 고액대출자·영끌족 못버텨
집값 하락에 담보가치 하락...임의경매 증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한 집합건물 물량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치솟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내림세가 주춤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적으로 경매에 내몰리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금리 여파 본격화...임의경매 1477건→2824건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82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77)보다 91.2% 증가했다.

집합건물이란 1개 동의 건물이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 나뉜 것을 말한다. 각각의 독립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분등기를 할 수 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는 매월 1700~1900건 안팎에서 움직이다 금리인상이 가팔라진 하반기에 들어 2000건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대도시 지역의 임의경매 건수가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2월 151건에서 지난 2월에는 142.4% 증가한 366건을 기록했다. 전달(264건)과 비교해도 38.6%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집합건물의 임의경매는 지난해 2월 336건에서 지난 2월 760건으로 126.2%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135건에서 266건 97.0%, 부산은 128건에서 336건으로 162.5%, 대구 33건에서 84건으로 154.5% 각각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걸 말한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채권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가파른 상승이 임의경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간에 대출이자가 2배 이상 뛰면서 고액 대출자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이자납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연 3%대이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초 7%에 이르면서 4억원을 연 3% 금리로 빌린 사람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6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었다.

◆ 거래감소, 담보가치 하락에 임의경매 증가 불가피

집값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내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고액 대출자, 영끌족의 이자상환 압박이 누적될 여지가 있다.

집값이 급락한 것도 임의경매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매수심리 하락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집값이 폭락하면서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가치가 하락했고, 추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임의경매에 서두를 공산이 크다. 게다가 주택시장에서 초급매물 이외에는 거래 쉽지 않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임의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 경기둔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우려가 여전해 경매시장에 내몰리는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