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빚 못 갚아 경매로" 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임의경매, 1년새 2배 '껑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담보권 실행 임의경매 1477건→2824건으로 늘어
주담대 금리 2배 증가하자 고액대출자·영끌족 못버텨
집값 하락에 담보가치 하락...임의경매 증가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빚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형 공장을 비롯한 집합건물 물량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대로 치솟자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내림세가 주춤해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강제적으로 경매에 내몰리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고금리 여파 본격화...임의경매 1477건→2824건

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2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2824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477)보다 91.2% 증가했다.

집합건물이란 1개 동의 건물이 구조상 독립된 부분으로 나뉜 것을 말한다. 각각의 독립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분등기를 할 수 있다.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아파트형공장 등이 집합건물에 해당한다.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상반기에는 매월 1700~1900건 안팎에서 움직이다 금리인상이 가팔라진 하반기에 들어 2000건을 넘어섰고 지난달에는 3000건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이 밀집한 대도시 지역의 임의경매 건수가 늘었다. 서울은 지난해 2월 151건에서 지난 2월에는 142.4% 증가한 366건을 기록했다. 전달(264건)과 비교해도 38.6%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 집합건물의 임의경매는 지난해 2월 336건에서 지난 2월 760건으로 126.2% 늘었다.

같은 기간 인천은 135건에서 266건 97.0%, 부산은 128건에서 336건으로 162.5%, 대구 33건에서 84건으로 154.5% 각각 증가했다.

임의경매는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담보물을 경매에 내놓는 걸 말한다.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로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지 않아도 실행할 수 있다. 강제경매는 실행할 담보가 없는 경우, 법원의 집행권원을 받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통상 채권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하면 임의경매를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가파른 상승이 임의경매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단기간에 대출이자가 2배 이상 뛰면서 고액 대출자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족의 이자납부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지난 2021년 연 3%대이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이달 초 7%에 이르면서 4억원을 연 3% 금리로 빌린 사람은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16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늘었다.

◆ 거래감소, 담보가치 하락에 임의경매 증가 불가피

집값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채권자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대출금리 인상 여파가 시차를 두고 본격화되고 있다.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연내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고액 대출자, 영끌족의 이자상환 압박이 누적될 여지가 있다.

집값이 급락한 것도 임의경매 확산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 매수심리 하락과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집값이 폭락하면서 채권자가 설정한 담보가치가 하락했고, 추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임의경매에 서두를 공산이 크다. 게다가 주택시장에서 초급매물 이외에는 거래 쉽지 않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원은 "고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임의경매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 경기둔화, 기준금리 추가 인상 등의 우려가 여전해 경매시장에 내몰리는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식점도 Npay로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사진
이준석,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 사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지난 6·3 지방선거 패배와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 사태 등으로 당이 위기에 처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 사퇴 입장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2026.08.06 jk31@newspim.com oneway@newspim.com 2026-08-26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