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0일까지 청소년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룸카페․만화카페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룸카페는 자유업으로 등록하거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부 룸카페의 경우 밀폐된 공간을 두고 TV, 침구류 등을 구비하고 있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06 obliviate12@newspim.com |
때문에 청소년들의 신종 일탈장소로 각종 탈선 및 위법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 신․변종 룸카페의 경우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더라도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출입문 등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나 일부 업소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주요 단속 사항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밀폐 구조에 침구, TV를 설치한 곳 △밀폐된 공간, 칸막이 구획으로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경우다.
또한 점검․단속 기간 동안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개학기 학교 주변의 유해환경 정화 활동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음주․흡연 행위 계도 및 예방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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