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상품권을 제공한 후보자 A씨와 B씨 등을 대전 대덕경찰서에 2일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후보자 A씨와 B씨는 지난 2월 중순경 조합원 C씨를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후 1만원권 상품권 10매를 제공한 혐의다.
대전시선관위 청사모습. [사진=대전시선관위] 2022.02.09 nn0416@newspim.com |
또 C씨에게 제공된 상품권을 구매한 D씨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를 2회에 걸쳐 요청받고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선관위는 "돈 선거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만큼 선거기간 중은 물론 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사‧조치할 것"이라며 "위법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을 위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돈 선거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광역조사팀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며 선거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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