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은 전국 경자청 최초로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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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제자유구역 홍보 브로셔[사진=울산경제자유구역청] 2023.03.03 |
'통합심의'는 주택법 및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건축 및 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인‧허가 전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관련 개별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이다.
건축‧주택 통합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때마다 해당 위원회(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 위원을 각각 5명 이상 포함해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규모로 구성·운영된다.
통합심의 시행으로 기존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심의 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된 2개월 이내로 개선돼 민원인들에게 만족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psj94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