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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작동성 강화 추진…보고 체계 간소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02일 17:27

최종수정 : 2023년03월02일 17:27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후속조치…신종재난 선제적 대비 훈련 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기관리 지침서가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현장 작동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마련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세종=뉴스핌] 행정안전부 세종청사 입구=김보영기자 kboyu@newspim.com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르면 관계부처, 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유형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운용해야 한다. 현재 403개 기관에서 풍수해 등 41개 재난 유형에 따라 지침서를 운용하고 있다.

위기관리 지침서의 현장 작동성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지침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침서 개정 ▲개정된 지침서 기반 훈련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해 그간 종이 형태로 작성·관리되던 41종의 지침서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한다. 지난해는 풍수해 분야 대상으로 시스템을 시범 구축했다.

올해는 나머지 40종의 지침서도 상반기에 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합동으로 소관 지침서를 등록·수정하는 작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

이와 같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침서 작성, 점검, 승인이 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 있다. 또한 관련기관 간 의견조회나 공동 작성도 가능해지고 현장에서의 모바일 활용도 가능해진다.

지침서의 내용도 개정한다. 우선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해경과 재난의료지원팀(DMAT) 간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 등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도 상시 활용토록 지침서에 명시한다.

아울러 경찰 등이 파악한 재난 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재난 상황 시 보고 체계도 간소화한다. 소방, 경찰, 자치단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비상연락망도 현행화한다.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과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공연장‧경기장 등 관련 지침서에 '다중밀집 인파사고' 위기형태를 추가한다.

아울러 재난 예측 능력을 높이기 위해 위기징후 목록에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를 추가하는 등 인파 밀집 사고에 대한 예방‧대비체계를 강화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기후변화, 노후화, 고령화 등으로 신종, 복합 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침서를 개선하고 이를 토대로 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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