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 사용"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발생한 대량매집 행위와 관련해 "위법 확인 시 법과 제도상 할 수 있는 최대한 권한을 사용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융감독원] 유명환 기자 = 2023.03.02 ymh7536@newspim.com |
이 원장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위법을 통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 내 건전한 다툼은 시장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그 과정이 과열·혼탁해지면서 위법적 수단이나 방법이 동원된다면 저희가 공표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매수 기간이었던 지난달 16일 기타법인 명의의 단일 계좌에서 SM 발행 주식 총수의 2.9%(68만3398주)에 달하는 물량을 매입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하이브는 이 거래가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개매수 기간 중 주식 대량매집 등을 통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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