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오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는 8월 21일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월세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사는 만19~34세 무주택자인 청년이다. 기숙사생도 자격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3.02 lbs0964@newspim.com |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연령·거주·소득·재산요건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를 매월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8월 접수를 시작해 지난달까지 신청자 3600여명 중 소득·재산 조회 결과 기준에 적합한 1700여 명에게 월세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특히 대학 입학 시기를 맞아 도내 대학교와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의 협조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더 많은 사람이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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