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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신청

기사입력 : 2023년02월28일 14:16

최종수정 : 2023년02월28일 14:16

3년간 청년·기업·정부 600만원씩 공동 적립
만기시 원금 1800만원+복리이자 금액 수령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장기재직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신설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2년 사업종료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3.02.28 victory@newspim.com

그 후속사업으로 도입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청년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대상이 개편됐다.

지원대상 기업은 제조업ᐧ건설업의 50인 미만 중소기업이며 인력은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근로자다.

이번 사업부터는 공제가입 기업과 근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고 기업납입금을 12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춰 부담을 완화했다.

3년간 청년, 기업, 정부가 600만원씩 공동 적립하면 가입자는 만기 시 1800만원에 복리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기업과 청년근로자는 28일부터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채움공제 고객센터 또는 중진공 지역본ᐧ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라며 "특히 올해는 인력난이 심각한 소규모 제조ᐧ건설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중진공이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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