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 11만5193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장선거 일반투표소는 도내 117곳에 설치된다.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사진=뉴스핌DB] |
일반투표소 외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구·시·군마다 1곳씩 총 14곳의 격리자 특별투표소를 운영한다.
조합별 선거인수는 농협 10만 6963명, 산림조합 8230명이다.
투표소는 조합장선거를 실시하는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며 동 지역의 경우 관할 선관위가 조합과 협의해 일부 동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해 선거일인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까운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은 오전 11시 50분부터 특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격리자 특별투표소는 구·시·군 마다 1개씩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설치·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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