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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고 책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안 의결

기사입력 : 2023년02월2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2월27일 16:01

장관 제청 후 이번주 내 결론 결론 가능성
LX·인국공 가처분 기각…나 사장 대응 관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나희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국토부가 올린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등 국정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2022.10.11 leehs@newspim.com

국토부는 코레일의 잇따른 철도사고에 책임을 물어 나 사장 해임을 추진해왔다. 작년 말 특별감사를 통해 조직 전반의 안전소홀과 조직 기강 해이 등 리더십을 해임 사유로 들어 나 사장 해임을 공운위에 건의했다.

를 시작으로 작년 두 차례 궤도이탈, 오봉역 산재사망사고 등 세 건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하며 나 사장을 압박하고 있다. 조직 전반의 안전소홀과 조직 기강 해이 등 리더십을 해임 사유로 들고 있다.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인 2021년 11월 임명됐다. 나 사장의 해임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공공기관 사장의 첫 해임 사례가 된다.

나 사장은 변호인과 공운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 사장 해임을 제청하게 된다.

해임 제청 3∼4일 후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실행되면 이번주 내 결론이 날 수 있다.

나 사장은 해임 결정에 대해 징계 효력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나 사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자 "공사의 안전 체계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끝까지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앞서 최창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에 불복해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해임의 효력이 사라지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은 승소해 업무에 복귀했다. 두 기관은 '한 지붕 두 사장' 체제를 겪어야 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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