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손실금 미수금으로 분류...2조 영업이익에도 채무규모 급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배당을 하지 않기로 하자 소액주주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상대로 미수금 반환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공사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법에 근거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손실이 아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구분돼 재무제표상으로 흑자로 잡히는 '착시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분기 5조7000억원, 4분기 8조6000억원으로 늘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2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공사의 채무규모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가스공사는 2조4634억원의 영업이익, 순이익은 1조4970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무배당을 결정해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