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위, 15종 개정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제141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7일 강제배기식 및 강제급배기식 가스온수보일러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KGS AB131) 등 상세기준 15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보일러 및 온수기 급배기 방식 전환 관련 표시를 신설했다.
강제급배기식(FF) 또는 강제배기식(FE)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보일러와 온수기는 급배기 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KGS 코드 설명 [자료=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023.02.24 victory@newspim.com |
가스보일러 공통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가스보일러 급배기방식 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급배기방식 전환 방법, 작업자의 자격 및 검사 방법 등을 마련했다.
냉동기·특정설비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구조적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식 기화장치의 액화가스 인입부에 필터 설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또한 압축수소 복합재료 압력용기의 정의 및 액화석유가스 자동차용 가스자동주입기의 O링 치수를 타 표준과 부합하게 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3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의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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