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 요청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검찰은 지난 20일 경찰이 '과천 방음터널 화재' 사건 관련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트럭 운전자와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반려했다.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현장. [사진=뉴스핌 DB] 2022.12.30 pangbin@newspim.com |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폐기물 운반용 집게트럭 운전자 A씨와 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반려했다.
검찰은 수사에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수사 차원에서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1시46분쯤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당시 5t 폐기물 운반용 집게 트럭의 관리 소홀로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상 대피방송 등 매뉴얼에 따른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다.
화재 사고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49분쯤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2분 완진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또 차량 45대가 불에 탔으며, 화재로 숨진 5명은 불이 난 승용차 4대에서 각각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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