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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송 제작을 위한 '클리어런스'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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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촬영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촬영의 직접적인 목적이 된 대상 이외에 타인의 이름과 얼굴, 상표, 미술품 등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특정한 상표나 미술품 등을 배치하여 소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에는 타인의 퀴즈 책에 있는 문제를 무단으로 도용해 방송 프로그램에 사용한 혐의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고 방송사 측이 공식 사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방송 프로그램에 타인이 권리를 가지는 대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 제작사가 이러한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타인의 미술품, 건축물, 책자 등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미술품은 물론이고 건축물 등도 고유한 창작성을 갖추고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어문저작물은 그 내용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그 제목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책자 표지는 통상 고유한 디자인을 통해 만들어지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프로그램 촬영 과정에서 그 배경에 타인의 저작물이 함께 촬영되는 경우에 주로 문제되는데,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원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저작권법 제35조).

촬영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도, 이용된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이용목적과 성격 등에 비추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게 된다면 그 복제나 배포 등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5조의3). 이러한 부수적 복제 규정은 우연히 촬영되어 주된 촬영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저작물을 소품으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다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 별도의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용해 변호사

◇타인의 얼굴이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타인의 얼굴이 나오는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공표하는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촬영 자체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 공표하는 경우에는 피촬영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촬영된 영상의 공표 범위에 대하여 명확한 합치가 없다면 역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성명권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비법인사단도 성명권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사용된 법인의 이름이 지리적 명칭이나 보편적인 성질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특정 법인 등의 명칭과 유사한 경우 그 법인 등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 타인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표장을 이용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 등에 타인의 상표, 상품, 로고 등이 단순히 노출된 것만으로는 상표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광고 등을 제한하는 방송법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 상표, 표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 바목), 타인의 상표나 표지가 붙은 가상의 상품을 만들어 프로그램의 소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된 사정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가 될 수도 있다.

◇ 클리어런스(Clearance)의 필요성 = 이상에서 살펴본 문제들 이외에도 특정 개인이나 법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촬영 및 공표로 우려되는 타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문제, 촬영본을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경우 실연자의 인격권 등 침해에 관한 문제, 청소년이 출연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촬영시간 제한 등 청소년 보호의 문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이를 공표하는 과정에서는 수없이 많은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에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이러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법률전문가(Production Legal Counsel)의 자문을 통해 법령 위반 여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클리어런스(Clearance)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Clearance는 대본 집필 단계에서의 스크립트 클리어런스(Script Clearance), 촬영 과정에서의 프로덕션클리어런스(Production Clearance), 편집 단계에서의 포스트 프로덕션 클리어런스(Post Production Clearance)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을 촬영 및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인격권, 저작권, 상표권 등의 권리가 대부분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Clearance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권리의 침해가 인정되면 제작사가 권리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프로그램의 전송이나 배포 등이 아예 금지될 수도 있기 때문에, Clearance가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프로그램 제작에 필수적인 일부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작 Clearance가 가장 필요한 대본 집필 단계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 촬영 단계에서 비로소 제작사 측이 작가나 연출자 등에게 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우려를 표하더라도, 작품의 완성도에 대한 욕심이나 현장 상황 등을 이유로 그대로 촬영이 강행되는 경우가 많다. 편집 단계에서도 추가로 제작비의 지출을 요하는 재촬영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Clearance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제작현장을 잘 아는 프로덕션 리걸의 중요성 = 이 처럼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현장에서 Clearance가 무시되는 것은, 제작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프로덕션 리걸(Production Legal Counsel)이 부족한 것에 근본 원인이 있다. 경험 있는 프로덕션 리걸이 아닌 경우, 제작사가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더라도 제작현실과는 동떨어진 결론을 제시하거나 막연한 위험만을 나열하여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구나 변호사가 현장에 곧바로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언을 통한 조언이 현장에서 크게 권위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법적 위험과 관련된 책임소재에 대한 기록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 제작현장을 잘 아는 프로덕션 리걸이 제작 전반에 관여하여 법적 조언을 한다면, 현장에 필요한 적절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언은 현장에서 상당한 권위를 가지게 되므로 추상적인 이유로 Clearance가 무시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변호사가 제작실무에 정통한 경우에는, 제작사가 제작의 효율성과 법적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프로덕션 리걸의 활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방송 제작현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다.

국내에서도 사전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방송 제작 시스템이 점차 선진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Clearance가 경시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방송 제작에 관여하는 국내 변호사들이 법률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작 현장에도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원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제작사 입장에서도 배타적인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제작된 프로그램은 마치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그대로 폐기될 수 있는 위험을 항상 안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Clearance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10년 간 SBS PD로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했다. SBS 퇴사 후 10여 년간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드라마 및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이후 변호사로서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하면서 넷플릭스, 아이치이,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Banijay, JTBC스튜디오, 초록뱀미디어, 드라마하우스, IHQ, 스튜디오플로우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다. CJ ENM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컨설팅을 수행하기도 했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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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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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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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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