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두호 기자 = 올리패스가 비마약성 진통제와 유도체에 대한 일본 특허를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본 특허 취득은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국가에서의 특허 취득에 이은 여덟 번째에 해당된다. 현재 비마약성 진통제는 호주에서 만성 관절염 통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2a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올리패스 관계자는 "비마약성 진통제 OLP-1002 및 유도체들에 대한 일본 특허 취득은 세계 주요 제약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 OLP-1002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수출 등 사업개발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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