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조합원 B씨를 지난 16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관위 로고.[사진=강원도선관위] oneyahwa@newspim.com |
17일 강릉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조합장선거에 관해 입후보예정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했다.
지역사회단체의 대표자이자 C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인 A씨는 자신이 소속한 단체의 기금으로 단체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난해 12월 동 조합장선거의 선거인 자격이 있는 다수의 조합원이 포함된 D단체의 관광행사에 1인당 14만 원 상당의 식사비용 총 603만 원을 제공하도록 한 혐의다.
조합원 B씨는 지난해 10월 A씨가 출마하려는 조합의 조합원 관광행사에 A씨를 위해 여행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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