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의 의결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전날 한수원 전 이사 A씨와 전 월성본부 노조위원장 B씨와 새울1발전소 노조지부장 C씨가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구고등법원청사[사진=뉴스핌DB] 2023.02.16 nulcheon@newspim.com |
이번 항소심의 '이사회 의결 유효' 판결은 지난 해 3월 있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이은 것이다.
당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제1민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B씨와 C씨의 청구인 '이사회 결의 관련 한수원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
이같은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 당시 비상임이사였던 A씨 등은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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