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멸시효 지나...청구권 받아들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의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제동원 추가소송 대리인단 임재성 변호사와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 건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이날 "이 사건은 소멸 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볼 수 밖에 없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3.02.14 mironj19@newspim.com |
앞서 피해자 김모 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 소재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 지난 1944년 숨졌다. 유족들은 김씨가 강제징용돼 노역을 하다 숨졌다며 지난 2019년 일본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면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지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다"며 일본기업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선고가 끝나고 취재진을 만난 유족 측 변호인단은 "법리적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것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족분들에게 의사를 여쭤봐야겠지만 항소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대법원에서도 소멸시효 산정의 판단을 신속히 내리는 것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니시마츠건설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면서 피해회복 조치를 한 기업이라서 이번 1심에서 피해자들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니시마츠건설이 이 문제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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