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취득혐의' 전 의성군청 직원 징역8월 법정구속...'뇌물공여 혐의' 건설업자 집유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경북 의성군수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오후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주수 경북 의성군수가 14일 오후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3.02.14 nulcheon@newspim.com |
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부하 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의성군청 공무원 A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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