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과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금지원은 전년 1000억에서 올해는 2000억으로 늘렸다.
충북도청. [사진 = 뉴스핌DB] |
지원 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출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만기도래 육성자금에 대해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4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고 7천만원(착한가격업소 1억)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대출은 도내 9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신용보증재단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보증료율 인하(평균 1%→0.5%) 등 자체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선제적 지원 확대 및 만기도래 상환 연장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조기에 경영 안정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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