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증평군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 차단을 위해 14일 과수화상병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대상자는 지역 내 기주식물 과원소유자, 농작업자, 관련 산업종사자 등으로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사진=뉴스핌DB] |
총 10대 항목(예방 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 소독, 과원 이동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차단, 잔재물 이동금지, 묘목 신고, 약제 방제 의무화, 의심 신고, 전염원 사전제거, 농작업 기록부 작성)이 주 내용이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와 생석회를 2월에 공급할 예정이다.
예방약제 적기 살포 등 행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한 자는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조사·긴급방제 등 방제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 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은 예방이 최선이다"며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는 선제적인 조치인 만큼 농가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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