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검사의 수사개시 규정' 개정으로 검찰이 '위증·무고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사범 입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위증 사범 입건수는 상반기 대비 59.2%, 무고 사범 입건수는 68.8% 증가했다. 위증 사범 숫자는 191명에서 304명으로, 무고 사범은 48명에서 81명으로 늘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2021년 1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돼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무고 혐의가 있더라도 수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검찰의 위증·무고 사범 입건 수는 전년 대비 71.5% 급감했다.
공판 환경이 변화되면서 위증 수사 여건이 열악해지고 검찰의 직접수사도 축소되는 분위기 또한 위증 사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맞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위증·무고범죄를 '사범질서 저해범죄'로 분류해 수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규정 개정 이후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위증·무고사범 입건수가 기존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지검은 요양급여를 편취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환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병원장을 구속하고 위증사범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군산지청은 DNA 검사를 조작해 유사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한 사건의 무고사범을 기소하기도 했다.
대검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은폐하고 국가사법질서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위협하는 '위증 및 무고 범죄'를 엄단해 피해를 당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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