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연세대 의대생이 원심을 깨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세대 의대생 A(2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3년 명령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용변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누구든 불법 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준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 후 반성 중"이라며 "피해자 1명과는 합의가 이뤄졌으며 불법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7개월 넘게 구금돼있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20일, 21일, 7월 4일 등 4회에 걸쳐 연세대 의과대학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했다. 이 과정에서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2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5년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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