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 예고…헬기전용 변경
당초 계약시 비행안전구역 축소키로…건설 예산 불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에 기존 시설을 바로 옆으로 이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 조치원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이 국방부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축소되지만 공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대로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방부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되며 이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 기자 간담회. 2023.02.13 goongeen@newspim.com |
최 시장은 먼저 "1970년 설치된 조치원비행장이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로 운영돼 주변에 조치원읍·연서면·연동면 일원 약 16.2㎢(490만 평)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시장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되는 등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겪으며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로 비행안전구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조치원비행장이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되더라도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건설비 예산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시는 기부대양여사업비로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비행장은 지난 2018년 7월 시와 국방시설본부간 연기면 소재 비행장을 월하리 비행장과 통합하면서 이전하는 기부대양여사업으로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지난 2021년 12월 건설공사에 착공해 현재 약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시는 당초 계약을 하면서 비행장이 완공되면 작전기지 용도를 바꾸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변경 내용을 반영 했다. 즉 '공정익 항공기'에 필요한 활주로를 당초 시설보다 몇 백 미터 짧게 설계해 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행장이 완공되면 기지의 용도를 바꿔 비행안전구역을 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계획보다 3년 이상 빨리 비행안전구역을 축소해 고도제한을 해제함으로써 개발과 민간투자 가능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3~4월 중 공포·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기존 비행안전구역으로 제한하는 지역의 약 80%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히고 있다.
최 시장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결정 및 응원해 준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세종시 북부권 발전을 위한 큰 전기가 마련된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세종시 성장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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