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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혁명, 챗GPT] 아이언맨 '자비스' 나타날까…초거대AI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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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고객 응대에 초거대AI 활용
네이버·카카오, 자체 모델 개발에도 집중
삼성·SK하이닉스, 차세대 제품 개발 총력
"전자 관련 모든 기업들이 AI 사용할 것, 활용 방안 고민 필요"

[서울=뉴스핌] 이지민 기자 = 마블의 주인공 '아이언맨'을 돕던 AI '자비스'를 만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AI 연구단체 오픈AI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챗GPT(Chat GPT)가 산업계를 뒤흔들고 있어서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이통3사와 삼성, LG 등 정보기술(IT)·전자 업계 역시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대비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챗GPT가 당장 일자리를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다양한 사무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반도체 등의 수요 확장에도 기여해 산업 생태계를 뒤바꿀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신사, 고객 응대에 초거대 AI 활용...일자리 대체는 시기상조

[사진=셔터스톡]

통신사들은 AI를 활용한 고객 응대 자동화 기술을 고안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SK텔레콤은 자사 AI서비스인 에이닷에 챗GPT 등 다양한 기반기술을 적용해 올해 중 정식 서비스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에이닷엔 이미 거대언어모델 GPT-3가 적용돼있는데, 향후 챗GPT 등을 추가로 도입해 보다 수준 높은 대화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KT는 초거대 AI '믿음'을 선보인다. 데이터를 학습해 사용자 의도를 해석하고, 상황에 맞는 목소리를 구현하는 것도 가능한 AI다. KT는 연내 믿음을 활용한 AI 전문상담과 감성케어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본격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LG유플러스도 그룹 차원 초거대 AI 모델인 '엑사원'을 활용, 인공지능컨택센터(AICC)와 같은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들이 고객 응대에 초거대 AI를 적극 활용하며 초거대 AI가 각종 고객 서비스(CS) 업무 사원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챗GPT가 아직 CS 업무를 완전히 대체할 수준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대신 사무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고객 서비스 관점에서 기존 챗봇으로 운영하던 부분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겠지만, 아직 개발해야 할 부분이 보인다"며 "오히려 사내에서 보고서를 써준다거나 하는 일반 사무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 역시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아직 챗GPT는 학습한 대화를 바탕으로 답변을 도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상대방 언어를 100% 이해하긴 어렵다"며 "글을 써 주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일반 고객들의 열린 질문에 답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체인저' 챗GPT 따라가자...IT 업계 잰걸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사진=네이버]

정보기술(IT) 업계도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올해 상반기 '서치GPT'라는 이름의 한국한 GPT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치GPT는 한국어 기반 초거대 AI 플랫폼 하이퍼클로바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고품질 검색 데이터와 기술을 접목했다. 하이퍼클로바의 학습 매개변수는 2040억개에 달한다.

네이버는 삼성전자와도 손을 잡고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도 나섰다.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부문을 맡으면 네이버는 전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식이다.

카카오도 카카오브레인을 중심으로 AI 사업을 펼친다.

카카오는 'KoGPT'를 활용해 다양한 AI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KoGPT는 카카오브레인이 만든 한국어 특화 초거대 AI다.

카카오는 또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학습하는 이미지-텍스트 멀티모달 모델 '칼로'를 카카오톡과 연계해 카카오톡 프로필과 배경사진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도 출시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AI 생성 콘텐츠를 카카오톡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오픈AI의 초기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7일 자사의 '빙(Bing)'과 '엣지'에 챗GPT를 탑재하겠다고 발표했고, 구글 역시 AI 챗봇 '바드(Bard)'를 발표했다.

◆반도체 수요 폭증 예상...메모리·시스템 반도체 호황기 기대감 ↑

[사진=뉴스핌DB]

챗GPT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며 전례 없는 불황기를 맞은 반도체 업계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내 양대 반도체 업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GPU에 탑재되는 D램 메모리 반도체 중 하나인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지능형메모리(PIM)와 같은 차세대 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AMD와 함께 HBM-PIM을 개발했으며, SK하이닉스는 지난해 6월부터 엔비디아에 'HBM3' 제품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제품들은 바로 AI용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 D램으로 주목받고 있다.

초거대 AI를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연산을 할 수 있는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들이 필요하다. 이런 반도체들은 흔히 시스템 반도체라고 불리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런 초거대 AI가 사람의 두뇌처럼 계산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하기 위해선 고성능의 메모리 반도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한 고위 관계자는 "반도체는 챗GPT 개발에 꼭 필요하다"며 "챗GPT 덕분에 반도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며 새로운 블루오션이 열릴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지난달 31일 진행한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자연어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가 미래 메모리 수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자 관련 모든 기업들이 AI를 쓰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그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폭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누적 이용자 1억명...기업 내 챗GPT 활용 방안 고민 필요

챗GPT 화면 [사진=블룸버그]

챗GPT의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이용자 1억명을 넘겼다. 챗GPT가 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업계에선 챗GPT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AI 스타트업의 한 관계자는 "어떤 업체는 이미 SNS 마케팅에 챗GPT를 이용하고, 보도자료를 쓰는 작업도 이미 대체하고 있다"며 "정해진 수준의 업무만 해내던 AI 수준을 이미 벗어났고, 이걸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조언했다.

한편 산업 전반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BM이 발표한 2022년 글로벌 AI 도입 지수(Global AI Adoption Index)'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35%가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42%의 기업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tch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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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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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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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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