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의를 빌미로 도 넘는 행태"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미리 준비한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 등을 던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전경세 판사)은 업무방해,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A(66)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2.10 mkyo@newspim.com |
A씨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B씨)와 관리비 미납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관리실 직원들 전부 잘라버리겠다. 이따위로 일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또 미리 준비해간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이 담긴 여러 개의 비닐봉투를 관리사무소 바닥에 집어 던져 오물이 주변으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입주민으로서의 관리사무소에 대한 정당한 항의와 그러한 항의를 빌미로 한 도를 넘는 행태에 따른 업무방해 범행 등은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라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피고인의 행동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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