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고없이 해외송금 10만달러 'OK'…24년만에 문턱 낮춘다

기사입력 : 2023년02월1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2월10일 10:30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은행 사전신고 의무 축소…111개 중 46개 폐지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환전 업무 문턱 낮춰…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로 돈을 보낼 때 1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연간 5만 달러로 제한한 무증빙 해외송금 문턱을 10만 달러로 낮추면서다.

기업이 외화자금을 차입할 때 외환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금액기준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완화된다. 환전이 가능한 금융기관 숫자도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연간 5만→10만달러

이에 따르면 증빙서류 확인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확대된다.

현재는 사전신고 없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한도가 연간 5만 달러로 설정돼있다. 5만 달러를 넘어가면 기재부나 한국은행에 사전신고를 해야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이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24년 동안 유지 중이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외환거래도 늘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신고 의무는 과다한 거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송금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맞춰 자본거래 사전신고 면제 기준도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 이내로 완화한다.

연간 10만불 한도 이내에서는 별도 서류제출, 자본거래 사전신고 없이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도 관리 차원에서 연간 10만불 이내 해외송금 혹은 자본거래를 할 경우 외국환은행 지정 의무화는 유지한다.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외환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거래 관련 사전신고 의무도 대폭 축소된다.

현재 자본거래는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재부·한은 신고, 은행 신고, 신고 예외 형태로 나눠 차등적인 규율을 적용하고 있다.

5만 달러를 넘어서는 해외예금 거래는 외환당국(기재부와 한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고, 5만 달러를 넘지 않는 소액거래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국경 간 자본이동이 없는 거래 등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거래는 따로 신고를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거래 역시 은행 사전신고를 거쳐야 해 거래부담이 과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외환당국은 외환건전성 영향이 적은 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한 유형(111개) 가운데 46개(41%)가 폐지된다. 외환당국은 신고 유형을 대거 폐지하면서 각종 신고서 작성과 증빙서류 준비 등 거래 당사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외환차입시 신고기준 3000만→5000만 달러 완화

기업의 외환거래 불편도 확 낮춘다. 연간 3000만 달러로 설정된 외환차입 신고 기준이 5000만 달러로 확대된다.

원래는 기업이 연간 30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외화자금을 해외로부터 차입하려면 기재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연간 5000만 달러까지는 사전신고 없이도 외화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관련 보고 부담도 줄인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이 외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법인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면 수시보고, 연 1회 정기보고 등 각종 보고 의무가 생긴다.

외환당국은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정기보고만 유지하기로 했다. 정기보고 내용도 대폭 축소시킬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신고나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형벌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2만 달러 이상 소액거래를 할때, 사전신고나 사후보고를 하지 않으면 각각 200만원과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10억원 넘는 자본거래의 경우 사전신고 절차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될 수 있다.

외환당국은 형벌 부담이 과중하다고 보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신고의무 위반 기준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전신고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벌 적용이 되는 대상 기준도 2배 상향할 계획이다.

◆ 환전 업무 취급기관 4개→9개 확대

일부 대형 증권사만 가능했던 환전 서비스도 다른 금융기관까지 대상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고,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기업 대상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외환전산망 직접연결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만 하면 환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환전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수가 4개에서 9개로 늘어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2.10 soy22@newspim.com

아울러 증권금융도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FX 스왑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기재부, 한은, 은행, 일부 증권·보험사 뿐이다. 증권금융은 스왑시장에서 외국환중개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외환당국은 증권근융의 스왑시장 참여를 허용해, 낮은 신용도로 은행과의 거래가 제한되고 있는 증권사의 외화조달 경로를 확대할 계획이다. 스왑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다.

대신 대외건전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외환당국이 직접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자본거래 당사자에 대한 행정지도만 가능하고, 자본거래 통제 권한이 따로 명문화돼 있지는 않다.

이에 외환당국은 대외건전성 악화 정도에 따라 자본거래 방식을 협의 또는 권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이날 발표한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그 밖에 근본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은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

예를 들어 외환 규제체계에 네거티브(원칙허용·예외규제) 규제 원칙을 도입해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작업은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세이프가드 제도를 정비하고, 경제안보 목적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입법을 통해 도입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제들은 관련 기관·업계·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외환당국은 올해 말 세부방안을 발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경기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고 경제 활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의 수출‧투자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장관급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신설해 격주로 업종별 수출·투자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3 yooksa@newspim.com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