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노후 미사용 지하수시설(방치공)의 적정처리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지하수 원상복구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 |
창원특례시청 전경[사진=창원특례시]2023.02.08. |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수량부족, 수질악화 및 상수도 대체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하나 원상복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등록된 지하수 시설로 이용종료된 시설에 대해 신고시 원상복구 절차에 따른 완료 확인 후 개인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70만원 이내, 법인 및 허가시설에 대해서는 5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보조금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공사 전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를 선정, 이용종료 신고를 해당지역 각 급수센터에 신청한 후 공사가 완료되면 현장확인 등을 통해 지원금을 교부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