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7일 대전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인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주장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은 이한영(국민의힘, 서구6) 대전시의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 기본이념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별도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