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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24년전 골프장 강간·살인범, 무죄→유죄...항소심 징역 15년

기사입력 : 2023년02월09일 15:36

최종수정 : 2023년02월09일 15:37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 명령
法 "강간과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죄질 매우 불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사교양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화제가 된 '골프장 강간·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사건 발생 24년 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앞서 전씨는 지난 1999년 7월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가 동승자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를 유인해 골프연습장으로 데려간 후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의심했다.

피해자가 숨지며 장기 미제로 남았던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12월 피해자에게서 발견된 DNA와 별건으로 수감 중이던 전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이 밝혀지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전씨는 다른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3년에 걸친 보완수사 끝에 사건 발생 21년 만인 지난 2020년 전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때렸다는 것을 넘어서 살해할 고의를 가졌다거나 공모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특수강간,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면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퇴근하던 피해자가 잘못 탄 차량에서 생면부지의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나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한 시각과 목격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시각을 종합해 보면 실질적인 범행 시간은 10분 내외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발견 당시 바지와 속옷 등이 벗겨진 채 의식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며 "이는 강간과 살인이 같은 순간에 이뤄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를 강간한 주체와 살인을 한 주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둘(피고인과 동승자)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공모공동정범의 책임을 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은 어떻게 봐도 유죄"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심야에 노상에서 여성을 차에 태워 공모자와 함께 강간한 후 참혹하게 살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에 처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회개하라"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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