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자가격리 수칙 위반 및 격리장소 무단 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지역내 중식당 대표자 A씨와 중국 국적의 종업원 B씨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시민들이 동해시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1.12.08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시민의 전화 신고 접수를 통해 코로나19 전담팀에서 불시 현장점검 후 적발했다.
사결과 식당운영 대표자 A씨는 영업손실이 우려돼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해 식당을 운영하였고, 종업원 B씨 또한 식당으로 출근하는 등 자가격리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
시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무관용원칙에 따라 식당 운영 대표자와 종업원을 고발 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고발 시에는 자가격리 기간동안 제공되는 유급 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자가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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