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증선위는 엘파텍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제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엘파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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