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엘파텍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증선위는 엘파텍의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제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등 조치를 의결했다.
또 증선위는 특수관계자 거래와 관련해 감사절차가 소홀했던 공인회계사를 상대로 엘파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 제재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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