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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 7000명 넘어서..."2만명 될 수도"

기사입력 : 2023년02월08일 05:59

최종수정 : 2023년02월08일 07:21

강추위와 물자 인력 부족 등 구조 작업 난항
건물 5000채 이상 붕괴...사상자 급증
오랜 내전 시리아 북부 지역 상황은 더욱 참혹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일대를 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하루만에 7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정부는 물론 전 세계에서 지원한 구호팀들이 속속 현장에 도착하고 있지만, 강추위가 덮친데다가 상당수 피해지역에는 아직도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있어 향후 사상자 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7일(현지시간) 최소한 5434명이 이번 지진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부상자는 3만17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리아 북부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 관할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적어도 812명이 숨지고, 144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튀르키예 남동부 도시 이스켄데룬에서 구조대가 붕괴된 병원 건물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구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진 피해가 컸던 시리아 반군 지역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 단체 등은 현지의 사망자가 1020명 이상 확인됐고, 부상자도 24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전했다. 

CNN 방송은 이날 "지난 6일 새벽 강진과 이후 이어진 여진으로 인해 튀르키예 남부 지역 등에서 붕괴된 건물만 5000개가 넘는다"면서 "아직 제대로 구조와 구호 활동이 펼쳐지지 못한 곳이 많아서 피해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지금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 "매분, 매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존자를 찾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WHO는 적절한 구조의 손길이 닿지 못할 경우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신들은 상당수 지진 피해 지역에는 아직도 제대로 구조의 손길도 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향후 인명 피해가 더욱 불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진 피해를 입은 시리아 북부 진디레스 지역 주민들이 맨손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를 치우며 생존자를 찾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2.08 kckim100@newspim.com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지진 발생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설정하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5만명이 넘는 구호 인력을 파견하고, 53억 달러 규모의 예산으로 편성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천명의 각국 구호대원들도 구호 활동을 위해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AFAD)은 전 세계 65개국에서 지진 피해 구호 지원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시리아 지역에선 오랜 내전으로 인해 구호 활동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피해가 컸던 접경 지역인 시리아 북부 지역은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 정부의 탄압에 맞선 반군 관할 지역이지만 오랜 내전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방치돼 있다. 

현지 난민 구호 활동을 벌이던 비정부단체와 주민들은 거의 맨손으로 건물 더미를 치워가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시리아 북부 반군 지역은 오랜 내전으로 인해 이미 400만명의 주민과 난민이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던 지역이라면서 이 지역의 피해는 더욱 참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중동의 여러 중교 종파가 참여한 '중동 교회 협의회'는 시리아 피해 지역 주민의 긴급 구조와 구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시리아 정부에 부과하고 있는 제재를 일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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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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