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유성경찰서에서 경찰관 2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주요 금지·제한 안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주요 위반사례에 대해 안내하고 위법행위 조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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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유성경찰서에서 경찰관 2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주요 금지·제한 안내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사진=유성구선관위] 2023.02.07 nn0416@newspim.com |
또 유성구선관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북대전·유성·진잠·탄동농협 조합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도 구즉동 외 6개동 통장 300여명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와 함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유성구선관위 배필수 지도계장은 "조합원뿐 아니라 지역 여론주도층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 조합장선거가 깨끗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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