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교사 임용 타격 있단 비판은 과도해"
"교육감이 누군지와 관계 없는 정책이 대부분"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유죄 판결이 나오리라고 상상하지 않아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이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3년 서울시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3.01.03 pangbin@newspim.com |
조 교육감은 "제 문제로 서울 교육 가족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면서도 "앞서 교육감으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표현했고 직원들도 저의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정책과 행정업무를 아이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변함없이 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누군지와 관계 없는 정책이 대부분"이라며 "재판과 관계 없이 교육 정책과 행정들을 성실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직된 교사들의 복직 문제로 신규 교사 임용에 타격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과도한 비판"이라며 "비판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별 채용 부분으로 인해 신규 임용 대기자들이 타격을 받는 것 아니냐는 것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계 안팎으로 여러가지 도전 위기를 직면한 경우가 많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책이 많은 만큼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8년의 혁신 교육 기간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 결과로 인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과 국가교육위 위원으로서의 존재감이 흔들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혁신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며 "평상시처럼 성실하게 맡은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조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직을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 요구한 5명을 내정하고, 사실상 채용을 전제로 관련 절차를 지시했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특히 교육감으로 권한 행사에 가담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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