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사치성 재산 등 탈루 및 누락세원 발굴 일제조사 추진을 토애 불과정 과세에 엄정 대응한다.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2022.03.15 |
시는 6일 오후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 주재로 구·군 세무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세정운영 종합계획' 관련 회의를 열어, 지방세 취분야 일제조사을 방안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구·군과 협업해 지방세 세원관리 사각시대의 탈루·누락 세원 발굴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일제조사를 통해 지방세 취약분야를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일제조사는 중점 추진과제로 지방세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재산(별장, 고급주택, 골프장 등)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간주취득(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와 지목변경) ▲주택 편법 취득(주택 유상취득 중과세 예외 주택 등) ▲위법건축물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분야 및 지방세 법령 개정에 따른 세원관리 점검 필요 분야 등 18개 분야를 선정하고, 지방세가 제대로 과세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
2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시기별 단계별 조사를 추진하되, 구·군 실정에 맞는 자체 계획에 따라 우선 조사대상 및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이번 취약분야 일제조사를 통해 탈루·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사치성 재산, 편법 주택 취득 등 불공정한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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