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몸싸움을 하다가 초등학교 동창을 밀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 28분께 경기도 김포시 한 음식점 앞에서 초등학교 동창 B(사망 당시 75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비 중 몸싸움을 하다가 B씨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밀쳐 쓰러뜨렸다.
B씨는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21시간만에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B씨는 조사에서 폭행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둔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토대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하게 민 장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폭행과 B씨 사망에 인과관계를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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