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 '양주옥정노르웨이 숲' 아파트 단지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월패드)' 관련 관리감독청인 양주시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처리결과만으로 준공을 내줘 양주시장 등 관련부서 5명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 3일 경찰에 접수됐다.
양주옥정노르웨이숲 홈네트워크 관련 고발장. [사진=독자제공] 2023.02.06 1141world@newspim.com |
6일 뉴스핌이 확인한 고발장에는 양주시청 관련부서와 수차례 해당 사항에 대해 불법 미시공에 대해 알렸지만 관련부서에서 감리보고서만 보고 지난 1월 26일 주택사용 준공과 승인을 내준 것에 대해 최종 결정권자인 양주시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는 △세대단자함에 홈게이트웨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홈게이트웨이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TTA시험성적서를 확인할 수 없음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가 설치되어 있으나 한국산업표준에서 물리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규격, 제원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법 조항과 증거 서류가 첨부되어 있다.
제보자는 "양주시에 해당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지능형홈네트워크 설비'의 불법 시공에 대해 제보를 했고 불법시공을 한 건축주와 불법을 저지른 정보통신 감리를 담당 경찰서에 고발한 사항을 알렸다"며 "또한 수차례 관련부서와 미팅을 통해 양주옥정노르웨이 숲의 지능형 홈네트워크공사의 불법 시공현황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양주옥정노르웨이숲 현장의 주택사용승인을 주어 시민들의 피해를 방조했다"며 "최조 승인자인 양주시장과 도시주택국장, 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팀장, 주택과 주무관 등 5명에 대해 양주경찰서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주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월패드 미시공 관련 민원을 받았지만 시는 현장점검을 나가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다"며 "감리처리결과 문제가 없어 지난 26일 준공과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월패트 관련 고발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법적 처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홈네트워크 관련 정보처리 관련부서 감리결과 의견서 또한 문제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원인과 제보자는 "만약 감리보고서만 보고 현장 확인 없이 사용승인을 내 준다면 양주시장도 책임을 지고 고발할 것이다"라고 해당 부서에 말했지만 "증거가 명백한 내용에 대해 양주시가 사용승인을 내준 것은 시민과 민원을 무시하는 안일한 탁상행정을 보여주는 사례다"고 비판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발건에 대해 "시장에 대한 고발 건을 지금 알게 됐다. 양주옥정노르웨이숲 단지 관련 감리보고서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양주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으면 경찰서 판단을 기다려 봐야 한다"며 "사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양주옥정노르웨이숲 홈네트워크 시공관련 사진. [사진=독자제공] 2023.02.06 1141world@newspim.com |
국토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3조(기기인증 등) 1항에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증규정에 따른 기기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또는 시험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기기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는 기기의 경우 인증 및 시험을 위한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을 우선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관련 단체 표준을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양주옥정노르웨이숲 아파트 단지는 옥정동 옥정택지개발지구에 총 14동 1140세대 규모로 지난달 26일 준공 사용승인 후 입주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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