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방지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진화헬기 등 시설·장비에 284억 원을 투입하는 등 산불방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산불진화훈련. [사진=경기도] 2023.02.05 1141world@newspim.com |
5일 경기도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봄철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방지대책본부 33개소를 가동해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소방·경찰·군 등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 감시·대응 태세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산불진화헬기 임차 20대 100억 원, 전문예방진화대 945명 운영 151억 원, 산불소화시설 1개소 1억 원, 산불지휘․진화차량 12대 8억 원, 군부대 등 관계기관 장비 지원 4억 원 등 총 287억 원을 투입한다.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20대를 포함해 산불지휘․진화차량 총 195대, 산불진화동력장비 154대, 무인감시카메라 153대, 열화상드론 15대, 감시초소 242개, 산불대응센터 7개소 등의 진화자원을 운영해 산불방지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산불 진화 출동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불 발생 시에는 재난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한다. 사후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 전문 조사반을 운영해 산불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원인자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 전면 개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불법 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3~4월 대형산불 특별 대책 기간에는 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면 최대 100만 원, 화기․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가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화 또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해 산림에 피해를 입힌 경우 최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산불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인 만큼, 산불 또는 산불 발생위험 행위 등을 발견할 때는 발생 장소와 시간 등을 도, 시군, 산림청 등이나 소방서로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순기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2~4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돼 산불 발생위험이 크다. 최근에는 고온 현상, 낮은 강수량, 건조 일수 증가로 봄·가을철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기도는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 등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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