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우진 "부탁이나 청탁 받아본 적 없어"...무죄 주장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억9566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12.07 pangbin@newspim.com |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 또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심 선고는 오는 4월 12일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겨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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